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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조국 사시 3번 낙방' 허위 글 작성한 70대 2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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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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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었던 지난해 그에 대한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70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73)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블로그에 '조국(청와대 민정수석)의 인물분석'이라는 제목의 허위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조 장관이 사법고시에 3번이나 낙방하고 서울대 법대 학장에게 로비를 해 교수로 채용됐다는 내용이었다.

조 장관은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황씨를 고소했다.

이에 사건을 맡게된 1심 법원은 황씨가 올린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조 전 장관이 사법시험 자체를 응시 안 한 사실을 인터넷에 잠깐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도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교수 채용 의혹 관련도 증거가 없는데 사실인 것처럼 적은 것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하고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글 내용이 일기장이나 비밀글이 아니라 공개 블로그에 글을 올려 다른 사람이 이를 읽고 해당 인물의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조 전 장관이 공인인 측면에서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참작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허위사실 유포는 건전한 논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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