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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대검, '조국 수사' 인권침해 소지 감찰권 작동 "사실 아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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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어떠한 비위든지 증거자료 수집되면 작동된다는 원론적 설명"

머니투데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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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와 관련해 '감찰권 작동'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24일 해명자료를 내고 "어떠한 비위에 관해서도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이 되면 감찰권이 작동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설명이었다"면서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에 대한 감찰권 작동을 검토하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중인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에 관해서도 현 시점에서 감찰권 작동 여부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린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이날 오전 기자브리핑에서 "사건 진행단계에 따라, (수사) 종결 여부에 따라 그런 상황들의 새로운 사실과 증거자료가 수집될 때 감찰권이 작동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자체 감찰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조국 수사를 인권침해 차원에서 감찰할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지난 16일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된 한 부장은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조 전 장관 사직 전 '마지막 인사'로 통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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