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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따따따 따따 따 따따따'… 김진표, ‘엑시트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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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 화재 등에 상당히 취약한 편”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4일 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해 5층 이상 건물의 옥상을 반드시 개방하거나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엑시트법(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애초 건물을 지을 때부터 5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옥상에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옥상 피난공간)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건축물 옥상 출입문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상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개방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옥상 공간이 청소년 탈선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잠가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 발생 시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는 배경이다.

이런 문제점은 최근 개봉한 한국 영화에서도 묘사된 바 있다. 940만명의 관객을 모은 영화 '엑시트'에서는 서울 한복판에 '묻지마 테러'로 인한 유독가스가 살포 되자 남녀 두 주인공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건물 옥상으로 피난하려 하지만 가는 곳마다 문이 굳게 잠겨 있어 위기를 맞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런 불합리한 점에 착안했다. 또한 ‘엑시트법’은 옥상 피난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개 당 70만 원대)'를 설치하거나 옥상 출입문은 비상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개방할 것을 명문화 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근린생활시설 옥상은 대부분 관리의 어려움을 핑계로 잠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화재 등에 상당히 취약한 편”이라며 “각종 재난 발생 시 사람들이 건물 옥상으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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