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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정경심 구속한 검찰, 이제 수사는 조국 前장관에게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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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 밝히며 영장 발부

구속된 정 교수 혐의 중 일부, 조 전 장관 관여 의혹

법조계 "수사 핵심은 사모펀드 투자"… 조사 불가피

이데일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외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법원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 전 장관 일가(一家) 관련 의혹 수사도 어느덧 절정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법원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수사의 타당성을 인정한 만큼 관련 혐의에 함께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잠시 숨고르기를 한 후 본격적인 소환 일정 조율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은 기본적으로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구속 수사의 타당성을 가리는 절차일 뿐이다.

하지만 적어도 본격 수사 착수 이후 현재까지 이뤄진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 법원이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검토하고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지를 검토한 후 결론 낸다는 점에서 정 교수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구속된 정 교수 혐의, 조국 관여여부 조사 불가피

제기된 의혹 중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적은 혐의는 △자녀 입시부정 △사모펀드 투자 △증거조작 등 크게 3가지 의혹과 관련이 돼 있고 적용한 죄명은 총 11가지다. 검찰은 이 의혹들 가운데 일부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도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녀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에서 받은 허위 인턴증명서를 자녀 입시에 활용했다는 혐의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 재직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으면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하고 증명서가 자녀 입시에 활용되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돼 이 부분을 조 전 장관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

검찰 최고위급 간부를 지낸 A변호사는 “정 교수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를 볼 때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배제하고 정 교수 혼자만 단독으로 했다고 의심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것”이라며 “자녀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된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 문제와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직접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자산관리인인 증권사 직원에게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 증거위조 교사) 등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러한 과정을 알면서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나아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이야말로 이번 수사의 핵심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 교수는 자신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WFM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를 비롯해 4가지 죄명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정 교수가 WFM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 계좌의 돈이 정 교수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한 지난 2018년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직접 투자가 금지돼 있다.

검사장 출신의 B변호사는 “애초부터 수사 시작은 사모펀드 의혹이고 결국 조 전 장관의 관여 여부가 핵심이었을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조사를 하지 않으면 수사 미진인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C변호사도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라며 “조 전 장관 계좌에서 돈이 넘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고 정 교수가 구속됐으니 명분도 생겼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 전 장관 조사 등 향후 수사 일정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해진 것은 없다”고만 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일단 검찰이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잠시 숨고르기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변호사는 “검찰이 우선 숨고르기를 할 것”이라며 “정 교수 구속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는 만큼 우선 상황을 지켜본 후 소환 일정 조율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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