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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대검 “조국 수사 `인권침해 사실 나오면` 감찰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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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진행 중 사안 언급 부적절하다”면서도

“수사 종결 따라 새 사실·증거 수집 땐 감찰 대상”

이데일리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한동수(52·사법연수원 24기·사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피의사실 공표 등을 통해 가족에 대한 망신주기·먼지털기식 수사로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수사의 종결 여부에 따라서는 (인권 침해 관련)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수집될 때 감찰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24일 밝혔다.

한 부장은 이날 대검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나 여당 관계자들이 인권 침해 요소에 대해 수차례 지적한 것과 관련 감찰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현재 법원과 검찰에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국회에서 조 전 장관 가족에 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의 아주 오래된 적폐인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명예훼손이 이번에 재현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해 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 달라”는 청원도 등장했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는 피의자 측이 자주 거론하는 논란거리다. 실제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이날 구속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 “수사 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은 것이었다”며 “장시간 동안 한 가정이 파탄 날 지경으로 (수사가 이뤄져) 한 가족의 시민으로서 도저히 온전히 버티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 부장은 피의자 측이 인권 침해를 주장할 경우의 감찰권 행사 기준에 대해 “수사의 독립성과 밀행성, 그리고 침해되는 이익의 중대성 등 제반 충돌하는 사안들을 살펴 인권 침해 염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부장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검사 징계무마 사건` 관련 당시 대검 감찰업무 담당자 등이 직무유기한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인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감찰 대상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근무하던 한 부장은 법무부가 지난 18일자로 대검 감찰부장에 신규 임용한 인물이다. 한 부장은 특허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홍성지원장, 인천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검 감찰부장직은 전임 정병하 변호사가 지난 7월 사의를 표명한 후 비어 있었다. 대검 감찰부장직은 개방형 직위로, 판사 출신이 감찰부장을 맡는 것은 이준호 전 감찰부장이 물러난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이날 대검은 비위 검사에 대한 사표 수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법무부에 징계의견을 낼 때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 자체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감찰부와 인권부가 협조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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