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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정경심 다음은 조국…‘공모관계 의심’ 검찰, 추가혐의도 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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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0일 신병 확보 가능, 11월 중순 이전 수사종료

배우자 구속으로 조국 직접 조사 불가피…공범 판단 여부 주목

사모펀드 주요 관련자들과 정경심 대질 가능성도

헤럴드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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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1개 혐의를 받는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은 검찰은 조만간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을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이번 수사를 마무리지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 교수는 영장 발부 직후 구속 수감됐다.

현행법상 기소 전 단계에서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앞으로 길게 잡아도 20일 이내에는 정 교수를 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정경심의 신병을 확보한 기간 내에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1~2일 정도의 숨고르기 시간을 갖고 바로 핵심인물들에 대한 소환·대질조사를 추진해야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배우자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일정도 근시일 내에 잡힐 전망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녀의 입시를 위해 허위문서를 만들어 행사하고,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로 하여금 증거를 은닉하게 한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입시비리와 관련해 정 교수뿐만 아니라 정 교수의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 스펙을 쌓아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에 대해 “민정수석의 배우자임에도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차명으로 거액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불법적 수익을 은닉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후보자 시절 정 교수의 지시로 위조된 것으로 알려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보고서 약관을 직접 받아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의혹과 무관하다”는 근거자료로 사용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동생 정 씨의 명의로 취득한 코스닥 상장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주식 12만 주를 취득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주식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공동소유한 것으로 드러나면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됐다는 점을 알았다면 횡령의 공범으로 묶일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혐의를 포함시켰는데도 법원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점은 사실상 정 교수가 코링크PE 운영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관여를 인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조항 처벌 대상은 투자자가 아니라 펀드 운용자다.

검찰은 24일 하루 정도 ‘숨고르기’를 한 뒤 정 교수를 상대로 본격적인 추궁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 전 장관과의 관여 여부를 캐묻는 한편 사모펀드 관련자들과의 대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와 한차례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인 WFM 전 대표 우모 씨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우 씨는 2018년 코링크PE에 50억 원 상당의 WFM주식 110만주를 무상으로 넘기면서 주가조작의 빌미를 제공한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5촌조카 조 씨가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내세워 WFM의 우회상장과 주가조작, 무자본인수 등을 벌인 증거와 진술은 여럿 확보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WFM 주식을 헐값에 매입하면서 이 과정을 알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알고 있었다면,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얻은 ‘뇌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일과 15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115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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