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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한국당 "정경심 구속 당연…'공범' 조국 수사할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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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김명연 수석대변인 "검찰, '살아있는 권력' 엄정한 수사로 법 앞의 평등 보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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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자유한국당이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입시 비리와 불법 사모펀드로 대한민국의 공정과 경제 질서를 무너트린 범죄의 중대성, 컴퓨터 하드디스크 은닉 등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조국(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에 이은 정경심에 대한 구속은 조국 일가의 불법 의혹이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 앞에서 '아무 것도 모른다'고 했던 조국의 거짓말과 국민 기만의 민낯을 밝히기 위해 '조국 가족 범죄단'의 주요 공범인 조국에 대한 수사기 이뤄질 차례"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에 "검찰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호한 '살아있는 권력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법앞의 평등'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공정과 법치를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0시 18분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 교수는 구치소에 입감절차를 밟은 뒤 수감됐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해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가지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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