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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정경심 교수 구속…한국당 "조국 수사 차례" 민주당 '침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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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제는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차례"

민주 "공식적으로 언급할 내용이 없어"

바른미래 "수사 초점 의혹 덩어리 조국에 맞춰야"

아시아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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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새벽 구속됐다. 지난 8월27일 검찰이 조 전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지 58일 만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정 교수 구속으로 조 전 장관 수사가 본격화 되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는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차례"라고 밝혔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입시비리와 불법 사모펀드로 대한민국 공정과 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범죄의 중대성, 컴퓨터 하드디스크 은닉 등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이제 국민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조국의 거짓말과 국민 기만의 민낯을 밝히기 위해 '조국 가족 범죄단'의 주요 공범인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차례"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호한 '살아있는 권력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법 앞의 평등'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공정과 법치를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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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심각한 표정으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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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새벽 조 전 장관 아내 정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공식적으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구체적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바른미래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수사의 초점은 의혹 덩어리 조국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정 교수 구속을 "'부정 덩어리의 극치’ 조국 부인 정 교수 구속은 정의의 여신도 박수 칠, 당연한 결과"라며 "18명의 초호화 변호인단도, 공정과 평등을 위해 '두 눈을 안대'로 가린 정의의 여신상 앞에 무너졌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는 조국"이라며 "검찰은 정 교수 구속을 계기로, 조국 일가의 비리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국에 대한 '특별 배려'는 있을 수 없다"며 "조 전 장관이 부인의 혐의에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다. 수사의 초점은 이제 '의혹 덩어리 조국'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고심 끝에 내려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은 (정 교수의)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대변인은 "다만 구속은 결정되었지만 정경심 교수에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라며 "섣부른 결론과 억측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리고 국회는 패스트트랙 개혁과 민생을 챙기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안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만큼 판결 또한 정의롭고 공명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위조, 허위로 발급받아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른바 '조국 펀드'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이 펀드 운용자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산관리인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를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송 판사는 이날 오전 12시20분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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