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국정감사…"윤씨 숙소지원 법적 근거 없어" 지적
답변하는 이정옥 장관 |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여성가족부와 그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국·공유지에 버젓이 자리한 성매매 집결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이날 전국에 성매매 집결지가 21곳이 있다면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이정옥 여가부 장관에게 "토지 관계는 파악된 게 있느냐"고 물으며 "마산 서성동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의 경우 50m 내 어린이집 2곳, 200m 거리에 초등학교가, 담을 하나 놔두고는 주택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더 놀라운 것은 집결지의 29.8%가 국공유지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1987년 2월 기획재정부가 소유권을 가진 뒤로 한 필지는 2020년까지 나머지 두 필지는 2022년까지 임대계약이 돼 있다"며 "정부가 소유한 땅을 성매매 집결지로 이용하도록 임대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이 "무허가 점유가 많다. 대부분 경우는 장기간 점유를 해서 점유권에 대해 일정 부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여 의원은 "무단 점유를 했으면 임대계약이 나올 수가 없지. 정부가 임대해서 무단점유가 아니다"라고 따져 물었다.
여 의원은 "이미 창원시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여가부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바로 조치해달라. 21개 전국 성매매 집결지, 불법이라 손을 못 대는데 국공유지 점유하는 것에 대해 조치만 하더라도 없앨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국감에서는 여가부 산하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등장한 윤지오 씨의 숙소 비용을 기부금으로 지원한 것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질의하는 김현아 의원 |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윤씨를 지원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며 "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먼저 나서서 도왔냐. 지금 이분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해서 소환당하고 도망을 다니고 있지 않으냐"고 따졌다.
여성인권진흥원의 박봉정숙 원장은 "장자연 관련 수사 의혹이 중요했다"며 당시 지원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증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분을 도와주냐.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그렇게 일해도 된다고 권한을 위임받았는가"라고 지원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김 의원은 김희경 여가부 차관이 "(윤씨) 숙소 지원 관련해서 (예산은) 법률 근거가 없어 예산을 쓰지 않은 대신 기부금을 썼다. 정관상 여성 폭력 관련 활동이면 쓸 수 있다"고 답변하자 "여가부가 (이전에도 이렇게) 기부금을 전달한 적이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어 "(여가부가) 예산을 쓰려다 안 되니 기부금을 만든 것 아니냐. 다른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를 증빙하려면 얼마나 묵직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모르냐. 여가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고 질타했다.
언론을 통해 장씨 사건의 목격담을 전했던 윤씨는 이후 후원금 사기 의혹에 휩싸였다. 경찰은 캐나다에 머무는 윤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그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자 신병 확보를 위해 캐나다 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국감에서는 이 밖에도 성범죄자 신상고지 과정에서 여가부가 잘못된 주소로 고지를 해 엉뚱한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에 따르면 2015∼2019년 9월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가 잘못된 주소로 간 경우는 모두 13건이었다. 최근에는 주소 오류에 따른 피해자가 여가부, 경찰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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