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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검찰, '조국 장관 지명 전부터 내사' 유시민 주장에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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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근거 명확히 밝히라" 요구…"조국 동생 별건수사 주장도 사실 아냐"

연합뉴스

조용한 분위기의 대검찰청 청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19.10.11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장관 후보자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내사 방식으로 시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허위"라며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 이사장이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한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언론 발표 및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허위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대검은 "유 이사장이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법에 따라 총장 지휘하에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검은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는 별건수사'라는 취지의 유 이사장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중인 지난 8월 22일 모 언론에서 관련자를 인터뷰해 보도했고, 그 직후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에 착수한 채용비리 사건"이라며 "별건수사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일에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휘두르며 대통령과 맞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총칼은 안 들었지만 검찰의 난이고, 윤석열의 난"이라고 주장해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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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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