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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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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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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계약 방지해 선수 권익 보호”

매경게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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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구단과 선수간의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22일 이동섭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은 e스포츠 선수와 구단 간의 계약시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담은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스포츠 사업자 및 단체에 보급하고 각 사업자와 단체는 선수와 계약시 표준계약서를 따르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동섭의원실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이스포츠 산업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그리핀 구단과 카나비 선수 간 계약 논란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포츠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 형태는 체계적이지 않은 형편”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맺고 선수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동섭 의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이스포츠 선수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해 있지만 이스포츠의 특성상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많아 무리하고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불공정 계약을 맺는 사례가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이스포츠 선수들이 억울한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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