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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부패 범죄와 기업 비리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의 ‘특별수사부’ 간판이 46년 만에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었다. 전국의 반부패수사부도 기존 7개에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구, 광주 등 3개로 줄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3시간 전 직접 발표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2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곳의 특별수사부 문패를 반부패수사부로 바뀌달았다.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1~4부와 광주지검, 대구지검은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이 변경됐다. 1973년 당시 대검찰청의 특별수사부 명칭이 46년 만에 사라진 것이다. 나머지 4곳의 특수부(수원 인천 부산 대전지검)는 형사부로 전환됐다.
반부패수사부의 역할 역시 좁혀졌다. 옛 특별수사부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반부패수사부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주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국한됐다. 개정안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2부가 그대로 맡게 된다.
이번 법령은 조 전 장관이 취임 후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검찰 개혁 과제로 꼽으면서 추진됐다.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부를 3개로 줄이는 방안 등을 밝히며 개정안의 윤곽이 잡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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