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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조국 동생 지인, 검찰에 폭발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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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친동생 조모씨의 지인 A씨가 검찰 조사 중 조사관의 질문 때문에 분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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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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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5월 조씨와 모 아파트 분양 광고로 인해 처음 알게됐다고 한다. A씨는 조씨의 검찰 조사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이다.

A씨는 2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로 임명되고 난 후부터 조씨에게 지인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하지 않게 됐다. 자기들이 또 괜히 연루됐다가 불리한 걸 당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조씨 옆에서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조씨의 지인 70여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오늘도 네다섯 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가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에 대해선 “그날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했다. 넘어지고도 툴툴 털고 일어났다. 자기가 직접 운전했다. 그날 부산에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해운대 교통이 지옥이었다. 1시간 정도 운전하다가 다리 힘이 빠진다고 하더라. 그래서 재판이 길어질 것 같고 이참에 건강에 대해 확신하지 말고 검진받아보자고 했다. CT와 MRI와 순차적으로 찍었고 경추인대골화증이라는 병명이 나왔다. 입원하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날 입원을 하고 뇌 MRI까지 찍었다. 그렇게 여러 번 검사를 받았고, 간호사들도 응급 환자라고 해서 30분마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혈압을 체크하고 경과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기록지에 남겼다. 그래서 그때 정형외과의 척추를 담당하는 담당의가 응급하게 수술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직계 가족만 수술에 동의서를 쓸 수 있다고 해서 임시 보호자였던 저는 가능하지 않다, 가까이에 있는 직계 가족을 불러 달라고 해서 80살이 넘으신 모친을 병원으로 긴급하게 모셔오는 상황까지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응급하게 수술할지도 모르니 수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뒷머리를 삭발을 시켰다. 경추, 목 쪽에 흐르는 신경을 계속 압박을 해서 마비 증상이 오고 한번 마비 증상이 오기 시작했을 때는 신경이 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환자 상태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화장실 간다고 움직이다가 화장실 앞에서 쓰러지고 하는 모습들을 관찰을 하고 난 이후에는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동의서를 쓰기 위해서 모친을 불렀다. 그래서 모친이 대기하고 있던 중에 검찰이 들어와서, 첫 번째 날에는 병원을 다 이 잡듯이 뒤져서 이게 꾀병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두 시간 정도 확인을 했다. 그리고 사고 장소까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사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의학 면허가 있는 검사가 담당의와 늦게까지 상의를 했다. 상의 후 담당의가 병실에 들려 환자에게 팔을 들어 보라고 했다. 조씨가 팔을 조금 들었다. 그랬더니 (담당의가) 많이 회복되고 있다. 매우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태도를 바꿨다. 모친은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병원에 달려와 수술 동의서를 쓰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데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태도였다. ‘수술 안 시킬 거니까 가시라. 수술 없다. 안 다쳤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조씨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했지만 검찰은 다음 날 오전 7시 30분정도에 강제 구인장을 소지하고 병실로 들어온다. 걸어서 구급차를 탔고,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직접 걸어서 화장실에 갔다고 악의적으로 언론들이 계속 기사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좁은 구급차 안에 검찰 조사관 2명이 같이 동승했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긴급한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검찰 조사관이 있는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걸어서 화장실을 가냐. 조금의 미동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위중한 환자인데도 불구, 자기들이 정한 수순대로 진행되길 원했다. 검찰 측의 놀라운 방식, 언론이 사람을 어떻게 몰아가는가의 방식을 옆에서 보니까 이제 웃음이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A씨 역시 조씨의 증거인멸을 도왔고,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수차례 받았다. 하지만 조씨를 도왔던 A씨는 오히려 범인 취급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 상황들이 어이없게 돌아가고 있고, 정말 만화 같다. 소설도 아닌 만화 같은 스토리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3차 조사를 받던 중 조사관으로부터 불쾌한 질문도 받았다. A씨에 따르면 조사관은 ‘당신이 조씨하고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주인공인 줄 아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A씨는 “그때 제가 지금까지 참아 왔던 억울함과 분함과 감정들이 갑자기 폭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다 주인공이다. 우리 모두가, 소시민 모두가 다 주인공들이고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충실히 살아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신은 조씨의 하수인일 뿐이다, 그리고 조씨 역시도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조국의 동생일 뿐이다. 조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주인공 아닌 것들은 우리가 계획한, 설계한 방식대로 가야만 된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주인공인 척하면서 이야기가 많냐. 방향을 이해 못 하겠느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그 길로 가야지 왜 자꾸 주인공인 것처럼 자기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그때 정말 분노를 느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한 개인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건에 달려 있는 아주 조그만 부속물이다, 시키는 대로 가라, 우리가 의도한 바를 모르겠느냐, 말귀를 못 알아듣겠느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라. 그런 태도에서 가장 격분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무조건 언론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전날인 지난 7일 “허리 수술을 해야 한다”며 법원에 영장심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일정을 바꾸지 않았다.

검찰은 다음날 오전 부산에서 서울로 조씨를 강제구인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리 디스크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9일 건상 상태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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