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용 사장 “사실땐 추심 가능”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 이사장은) 본인이 아니라 이혼한 둘째 며느리(조 전 장관 동생의 전 부인)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문 사장은 “차명 거래 의혹이 사실이라면 캠코가 (부동산에 대해) 추심할 수 있다”고도 했다.
성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도 박 이사장의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범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은 위원장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박 이사장이 웅동학원에 대한 캠코의 채권 추심을 우려해 본인이 아닌 둘째 아들의 전 부인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 우성빌라를 샀다고 주장했다. 이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캠코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인수한 채권 44억 원과 동남은행으로부터 받은 채권 84억 원 등 총 128억 원의 웅동학원 채권을 갖고 있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