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가축을 도살할 때도 이렇게 잔혹하게 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중대 범죄로 시민들은 자신도 피해자가 될까 봐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수와 공모해 공동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동생 김모 씨(28)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고인이 된 피해자와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잠시 묵념을 제안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저희 애는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자 가족의 활력소였다”며 흐느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오전 김성수와 동생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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