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47살 신 모 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1년여간 태국인 110명에게 '정치적 박해' 등의 사유가 적힌 가짜 사유서를 만들어주는 수법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알선 대가로 신청자 한 명당 3~4백만 원을 받아 챙겨 수억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대는 이들이 입국시킨 110명 가운데 47명을 검거해 출국하도록 조처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본국으로 달아난 태국인 일당에 대해서도 현지 기관과 공조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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