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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광안대교 충돌 러시아 화물선 선장 항소 포기…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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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노컷뉴스

사고당시 모습. (사진=인스타그램 'canaan_manager' 제공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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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항을 하다가 광안대교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낸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항소를 포기했다.

21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음주 운항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천998t) 선장 S(43)씨가 항소기간인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출도사고 이후 구속돼 6개월동안 구치소에 수감됐던 S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S씨는 1심 선고가 확정됐다.

S씨는 올해 2월 28일 부산 용호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출항 지시를 내려 요트와 바지를 들이 받아 3명을 다치게한 뒤 도주하다가 광안대교 하판 구조물과 충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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