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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대구 동구, 230억원대 행정소송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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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대구 동구가 230억원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1일 동구에 따르면 대법원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A사가 낸 취득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A사는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는데 동구청으로부터 감면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듣고 취득세 210억원을 추징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해당 아파트의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부동산이 아니어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구청의 취득세 추징이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대법원은 1,2심에 위법 등 특정사유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하게 한 것이다.

결국 최종 승소를 거둔 동구는 추징금 210억원과 이자 20억원 등 모두 230억원의 재정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동구는 대구시와 함께 TF팀을 운영해 방대한 자료를 취합하고 검토하는 등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소송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소송에서 승리해 막대한 재정손실을 막았다는 큰 의의를 거뒀다. 향후에도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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