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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채용 비리' 코바코 前 사장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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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전형까지 끝난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원자에게 면접 기회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 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원창 전 코바코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사장이 고졸 인턴사원 지원자 접수와 서류전형이 끝난 사실을 알면서 사적 인맥을 통해 알게 된 A 군을 면접 대상에 넣으라고 지시했다며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공개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자격 미달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도록 했고, 해당 인턴 직원은 별다른 시험 없이 정직원으로 채용됐다며, 일반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전 사장은 지난 2012년 6월 고졸 인턴사원 지원 기간이 끝났는데도 A 군의 지원서를 받아 A 군이 면접을 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사장은 코바코 사장 취임 후 알게 된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의원에게서 추천받은 사람을 인턴으로 채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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