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2건의 공수처 설치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기소 대상에는 빠져 있다. 두 법안 모두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그렇지 않아도 걸핏하면 파행을 일삼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등의 대상에서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던 국회의원들의 몰염치한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공수처의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이 대표는 보여주기식 1회성 이벤트에 그칠 게 아니라 공수처 설치법안에 국회의원을 공소처의 기소 대상에 넣어야 한다.
이참에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국회 파행시 세비 삭감, 직무 정지 등 강력한 패널티도 도입해야 한다. 민주당 혁신특위는 국회 회의에 10차례 무단결석한 의원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국회 회의에 1번 무단결석하면 세비의 20%, 5번 무단결석 땐 한 달 치 전부를 삭감한다는 내용을 페널티에 포함했다. 또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나 본회의 등에 대해 집단 보이콧을 하면 해당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특위는 국감이 종료되는 21일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한다는데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는 각오로 국회법 등을 개정해 반드시 도입하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국민소환제 도입을 적극 찬성한다. 국민소환제 도입법안은 민주당 김병욱·박주민, 자유한국당 황영철, 민평당 정동영·황주홍 의원 등이 제출해 놓은 상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하는 응답이 70~80%이다. 국민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 행위를 했을 때 국민이 발의하고 투표해 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적용되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무능과 잘못에 관해 책임을 물을 권리가 국민에게 있는 만큼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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