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화성사건 당시 고문기술자 이근안 근무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영호 의원 "이 씨가 고문기술 전수 가능성도"

경찰 "기록상 이 씨가 수사에 참여한 기록 없다"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노컷뉴스

김영호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고문기술자인 이근안 씨가 근무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교롭게도 화성경찰서에는 고문기술자인 이근안 씨가 1985년 3월부터 1989년 3월까지 근무했었다는데 확인했는가"라고 물었다.

이 기간은 화성연쇄살인사 1차부터 8차 사건까지다. 특히, 8차는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52) 씨가 화성연쇄살인 피의자 이춘재(56)의 자백으로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사건이다.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은 "기록상 확인한 바로는 당시 수사에 참여한 기록은 확인이 안 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그 기간이 맞다면 이근안 씨가 조사에 투입됐는지 조사해야 할 것 같다"며 "조사할 건가"라고 질의했다.

반 본부장은 "저희가 그런 과정까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근안 씨가 경찰 내부에 고문기술을 전수해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조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해 접수센터도 운영해야 한다"며 "당시 용의자인 2만여 명 중에 고문을 받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센터 접수도 경찰의 숙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과거 경기지방경찰청 대공분실장을 지낸 이 씨는 납북어부 김성학 씨를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혐의로 1999년 11월 구속기소 돼 200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