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고의로 탈세하지 않았다" 판단
같은 사안으로 1468억원 세금 낸 포스코도 돌려받을 듯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E&S 모습. 2016.12.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고의적으로 탈세한 혐의로 SK E&S가 관세청에 추징당한 1600억원의 세금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잘못된 세금 부과라고 보고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SK E&S는 지난해 당기순이익(1675억원)에 맞먹는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관세청에 대해 2017년 SK E&S가 납부한 세금 1599억원을 돌려주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광주세관과 SK E&S에 보낼 예정이다. 같은 사안으로 1468억원의 세금을 낸 포스코도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SK E&S와 포스코는 지난 2007~2016년 인도네시아 탕구가스전에서 액화천연가스(LNG)의 신고 가격을 시세보다 낮춰 각각 연 60만톤과 50만톤씩 수입해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반면 양사는 당시 물량을 싸게 도입한 것이지, 신고가는 적정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계약이 이뤄진 2003년의 경우 국제유가가 20~40달러를 유지한 저유가 상황이라 물량을 싸게 도입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고의로 탈세했다는 관세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세청은 유가가 100달러에 달했던 2013년에 4년의 단기계약을 체결한 가스공사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양사가 탈세했다고 봤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2003년에 20년의 장기계약을 맺은 SK E&S의 거래 가격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광주세관은 SK E&S가 글로벌 석유업체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를 통해 LNG 판매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SK E&S가 판매가를 낮춘 게 BP에 이익이 되지 않았다고 본 점 등도 영향을 미쳤다.
themoo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