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서 나와…김태우 '절대 사실 아냐' 반박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수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의 A 행정관은 감찰 과정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 |
A 행정관은 "지난해 11월 당시 특감반원이었던 김 전 수사관이 경찰청을 방문, 지인이 연루된 사건에 관해 묻는 등의 부적절한 처신을 해 감찰을 진행했다"며 "김 전 수사관은 자신이 감찰을 받으리란 걸 알고 있었고, 오히려 자세히 밝혀달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특이한 점은 김 전 수사관이 아침에 사무실에 오기 전 유심칩을 교체한 흔적이 있었다는 점"이라며 "그러나 그는 '아버지로서 자식을 걸고 유심칩을 교체하지 않았다'면서 '컴플리트 와이프(스마트폰 정보 청소 프로그램)를 자주 구동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은 당시 감찰 내용이 이번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재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증인 신문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 전 수사관은 감찰 과정과 관련한 A 행정관의 증언이 이어질 때마다 사실이 아니라는 듯 황당한 표정을 보였다.
이날 재판은 2명의 증인 신문을 끝으로 3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언론 등을 통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의 폭로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차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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