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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조국이 남긴 검찰개혁위 "법무부서 검사들 모두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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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권고 “검찰국 셀프인사 방지 위해… 법무실장·기조실장도 검사 안 돼”

중앙일보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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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성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 내부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찰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조직의 외부 통제와 셀프 인사 방지를 위한 조치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 마련’이라는 제목의 권고안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보직 범위에 법무연수원장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규정하고 있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을 즉시 삭제·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관한 직제 규정을 즉시 개정하고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를 포함해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법무부에 배치된 평검사 자리도 외부 인사가 앉히도록 권고하고 있어 내년 1~2월 있을 정기 인사에서는 법무부 내 검사 34명이 모두 검찰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정영훈 위원회 대변인은 “그동안 법무부 내 검찰국이 있어 검찰 인사를 검사가 하는 ‘셀프 인사’ 관행이 이어졌는데 이를 일반 공무원이나 외부 인사에 맡겨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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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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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방향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관계처럼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인사와 예산권도 대검찰청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현재 검찰이 기소·영장청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만큼 인사권은 법무부에 그대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훈 대변인은 “지금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 경찰청과 같은 인사 독립성을 줘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가 인사나 감찰로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조직 통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검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됐던 것 같지 않다”며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국 전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달부터 매주 회의를 열어 검찰 개혁 권고안을 내놓고 있다. 개혁위는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같은 직접수사 부서 규모를 줄이고, 법무부가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감찰 권한을 갖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1일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로 중심을 이동시키라’는 첫 번째 권고안을 내놓자 대검찰청이 바로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하고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 출신인 김남준(56·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2006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았으며, 2010∼2012년 민변 사법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기 위원은 김 변호사를 포함해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16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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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오른쪽 두 번째)과 이성윤 검찰국장(오른쪽)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 세번째는 김조원 민정수석. [사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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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구성돼 1년간 활동했다. 1기 위원장으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가 임명돼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찰 과거사위원회 설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내 성폭력 전수조사, 공안 기능 재조정 권고안을 제시해 상당수 현실화했다.

법무부는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도 만들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활동을 지원했다. 단장은 검찰 근무 경력이 없는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았다. 이종근(50·연수원 28기) 인천지검 2차장 검사도 지원단에 파견됐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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