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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靑, 日활어차 청원에 "해수 문제 없어…단속 강화 및 주기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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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에서 건너온 대형 활어 수송차에 실린 해수를 대상으로 안정성 특별 검사를 한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8일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수산물을 실은 일본 활어차의 국내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전했다.

해당 청원은 한 매체가 일본 활어차 논란을 보도한 이후 지난 7월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한달간 21만3581명의 서명을 받았다.

게시자는 청원글에서 "일본에서 페리를 타고 건너온 활어차가 우리나라에 해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음주를 해도 단속받지 않는 모습을 보고 공분을 느꼈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한달간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달 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 정부 부처가 답변에 나서도록 조치 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9월 24일 일본 활어차 국내운행 단속청원' 관련, 신중한 검토를 거치겠다며 답변을 한달가 연기했었다.

이날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SNS를 통해 내놓은 답변에서 지난 7∼9월 입항한 활어차 60대에 실려 온 바닷물을 특별검사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검사 결과 검사 대상 바닷물 샘플 모두 세슘(Cs-137) 농도가 0.001∼0.002Bq(베크렐)/ℓ로 측정됐다.

박 비서관은 "보통 우리나라 바닷물의 세슘 농도가 0.001∼0.004Bq/ℓ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 활어차 내부의 해수가 우리나라 바닷물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측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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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사안에 국민의 관심이 많은 만큼 정부는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본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평형수도 긴급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알리겠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도 언급했다.

박 비서관은 "수입이 금지된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일본에서 오는 활어차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생산지 증명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활어차 운전자의 음주,난폭운전 단속과 관련서는 '주요 항구 여객선을 이용한 화물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집중단속 계획'에 따라 일본 활어차 운전자에 대해 불시에 매주 2회 이상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통법규 위반 여부 단속도 강화해 지난 3월에는 부산항에 해수를 무단 방류한 일본 활어차 운전자를 즉결심판에 회부해 벌금에 회부하기도 했다고 박 비서관은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해경이 다음 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본산 활어차나 선박을 이용한 수산물 밀반입 유통 여부도 집중 단속한다"고 덧붙였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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