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라이크기획 '사익편취' 논란에 "법 위반 여부 적극 검토"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18. jc43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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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교차판매 금지건과 관련해 참고인의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논의가 진행됐는지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양사 간 합병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판단을 유보했다. 여기에는 교차판매 금지 조항이 최대 변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심사 과정에서 SK텔레콤 영업망에서 2022년까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법인의 케이블TV 상품을 팔지 못하게 했다. 또 합병법인도 SK텔레콤 상품을 팔지 못하게 했다.
이와 달리 LG유플러스의 경우 CJ헬로 유통망에서만 IPTV 상품을 판매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반쪽 교차판매'는 허용한 것이다.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어 공정위가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미룬 것이란 해석이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SM엔터테인먼트와 이수만 전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라이크기획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지 의원은 라이크기획에 대해 유령회사나 다름없는 페이퍼컴퍼니라며 "2015년 이후 SM 영업이익의 45%를 라이크기획에 건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이 제기한 조사 필요성에 대해 조 위원장은 SM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탓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며 "다른 불공정한 거래가 있는지는 볼 수 있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법 위반 여부가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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