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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국감현장] "교육청이 보조금으로 사립학교 압박" VS "공공성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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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사립학교가 교원을 채용하기 전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지 않으면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방침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청이 보조금으로 사립학교를 압박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이날 "평준화 지역으로 편입된 사립학교의 부족한 수업료 등을 보전해주는 게 재정결함보조금"이라며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사립학교 정규 교원 채용 시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으면 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은 교원 채용의 주체인 사립학교에 대한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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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것 아니냐. 이건 나쁜 말로 하면 으름장 놓고 협박하는 것"이라며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교원 채용 시 교육청과 협의하라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자율권은 인정해줘야 한다. 교원 채용 과정에 부조리, 비리가 있으면 법에 따르거나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협박이 아니다.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청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능하면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우리에게 위탁하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합의한 사립초·중·고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을 학교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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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하는 이재정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18 yatoya@yna.co.kr



이 매뉴얼에는 '사전 협의되지 않은 교원 채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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