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아들 마약했다' 허위 글 게재 혐의
법원 "명예에 타격 줬다" 징역 8개월
도주 우려 없다 봐 법정 구속은 안해
【서울=뉴시스】 권현구 기자 =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지난 2017년 7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31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7.06. stoweon@newsis.com |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마약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헌영(41)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과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변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봐 박 전 과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전 과장은 지난 2017년 7월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코카인을 잘못 알고 흡입해 고영태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 있다' 등의 허위 글을 게재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 전 과장은 다음날에도 '실제 고영태씨가 한 말이다. 얼굴에 물을 뿌리고 몸을 주물러 깨어나게 했다' 등의 허위 글을 추가로 올린 혐의도 있다.
앞서 KBS '추적 60분'은 지난 2017년 7월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방송을 통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연루된 정황이 있지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씨는 고씨와 박 전 과장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 부장판사 역시 박 전 과장의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변 부장판사는 "마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마약범죄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은 지목된 개인에게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과장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고씨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로 주목받았는바 언행 하나하나가 대중의 관심 안에 있었음에도 가볍게 대화하다 들은 거짓 사실을 두 번이나 드러냈다"며 "그 내용을 보면 표현이 매우 조악하고 적나라해 이씨 명예에 돌이키기 힘든 타격을 주었음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고 당일에서야 확정된 민사판결의 위자료를 변제했지만, 그 이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현재까지 이씨에게 진지한 사과의 의사를 전한 적이 없다. 전파성이 큰 SNS를 통한 무분별한 명예훼손 행위를 근절하는 의미에서도 실형 선고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추적 60분'에 의해 마약 의혹이 불거진 점과 확정된 민사판결 위자료를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박 전 과장이 나름 성실히 수사 및 재판에 임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아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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