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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新외감법, 내부감사 실효성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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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현 회계사회 팀장 국회 세미나서 전망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전자 등 220개 상장회사에 처음으로 주기적 지정제를 적용, 선정한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을 사전통지한 가운데 내부감사기구(감사·감사위원회)가 외부 감사인 선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가 6년 연속(통상 3+3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위탁)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황보현 한국공인회계사 법무팀장(변호사)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상사법학회·입법조사처·김병욱·윤상직 의원실 공동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지난 2017년 전면 개정된 외부감사법을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보 변호사는 주기적 지정제가 전면 지정제, 선택 지정제 등 여러 방안을 검토·배제한 끝에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황보 변호사 역시 제도 도입 취지대로 “주기적 지정제 도입은 자유 선임제가 낳아온 감사인 독립성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품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감사인 선임과정에 피감 회사 경영진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생겨온 문제를 해결한다면 주기적 지정제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내부감사기구가 독립성을 확보한다면 주기적 지정제에서 자유 선임제로 회귀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황보 변호사는 “미국은 감사위원회가 회계법인을 선임하고 보수와 감시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영국은 감사위원회가 추천한 감사인을 이사회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를 사업보고서에 적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백승제 변호사는 “주기적 지정제로 인해 금감원 감독권한이 비대해졌다”며 “감사인 독립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조성된다면 이를 제한하고 내부감사기구가 자율규제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한편 재무제표 작성단계에서 회계사 도움을 받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과 달리 외부감사법은 감사인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서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백 변호사는 “외부감사법 제6조 제6항은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요구나 이에 응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며 “회사 임직원과 감사인 간 회계처리기준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경우 감사인 의견을 강요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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