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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 내년 8월까지 휴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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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내년 8월까지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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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동양대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현암학원은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정 교수가 신청한 무급 휴직 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는 지난 14일 재단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9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휴직을 신청했다. 공식적인 휴직 사유는 정관 제40조 제9호(기타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달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휴직 신청서를 냈다. 이에 동양대 교무지원팀은 이번 학기 정 교수가 담당한 교양학부 2개 과목 중 1과목을 폐강했다. 나머지 1과목은 다른 교수가 맡았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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