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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부산해경, 가을 행락철 수상레저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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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부산해양경찰서 전경.(부산해양경찰서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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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18일 관내 수상레저사업장 39개소와 수상레저 활동지역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내달 15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집중단속은 낚시객 및 레저보트 이용이 많아지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수상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상레저사고는 총 211건으로 이 중 63건(30%)이 가을 행락철(9~11월)에 발생했다. 같은 기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단속건수도 40건(38%)에 달했다.

해경은 오는 26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뒤 27일~11월15일까지 Δ인명안전장비 미착용 Δ무면허 및 주취 조종 Δ운항규칙 위반 Δ정원초과 Δ미신고 원거리(10해리) Δ무등록영업행위 등 수상레저 활동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레저보트 이용 낚시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구명조끼 착용 및 출항 전 사전점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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