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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20년간 회삿돈 502억 빼돌린 50대 검찰, 징역20년·벌금300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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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년 동안 회삿돈 50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씨(51)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 4월까지 2022회에 걸쳐 H사의 자금 50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대행사 H사의 모기업 소속으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임씨는 회계전산시스템에서 허위 부채 등을 만든 뒤 이를 상환하는 내용으로 내부 결제를 받고 회삿돈을 법인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의 20년간 범행이 탄로난 것은 지난 5월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임씨는 회사측이 이를 추궁하자 다음날 출근하지 않고 도주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 또는 태국 등 동남아 지역으로 출국하려던 임씨는 출국금지 조치로 이를 포기하고 한 달 가까이 국내에서 도주 행각을 벌였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월 도주 중이던 임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임씨는 빼돌린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절대 다수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에게 한탕주의를 조장한다"며 "또 피고인은 범행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런 태도는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하고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평범한 회사원이 24년 회사생활 중 20년간 5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횡령할 수 있었는지 너무 놀랍다"며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지난해 직장인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1428년을 모아야 하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임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입힌 회사 관계자들과 직장동료,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출소하면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피해를 배상하며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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