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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지연이자가 붙는 시점과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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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창조기획팀 ]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지연이자는 지연손해금이나 지연가산금이라고도 한다. 이는 현금청산 시 조합이 보상금을 늦게 줄 경우 생기는 이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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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정의


지연이자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여러 번 개정됐는데, 해당 사업이 구법의 적용을 받는지, 신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서 지연이자가 붙는 시점과 비율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는 구법이 적용되고, 어떤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될까?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보면 된다.

첫째, 해당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이 언제인지 봐야 한다.(기준일: 2012년 8월 2일)

둘째, 해당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일이 언제인지 봐야 한다.(기준일: 2018년 2월 9일)

이 두 가지 기준을 따져봐서 둘 다 기준일자 이후이면 신법이 적용되고, 하나라도 기준일자 이전이면 구법이 적용된다.

만약 구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한 뒤 60일이 지나도록 조합이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재건축 현금청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고 집을 비우면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생긴다. 소송 전에는 연 5%, 소송하게 되면 연 12%의 지연이자가 생긴다.

만약 신법이 적용된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90일 이내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그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내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연일수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6개월까지는 5%, 12개월까지 10%, 12개월을 초과하면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의 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 때문에 시세에 맞는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그 외에 이주 정착비, 영업 보상, 주거 이전비, 지연가산금 등을 추가로 받아 최대한 시세에 맞춰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지연이자는 그 금액이 상당하고, 실무적으로 지연이자를 청구해서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보상금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지연이자를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조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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