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가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정동병원에서 공식 해명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병명이 뇌수막염인지를 놓고도 검찰이 공식 확인해주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18일 한 매체는 정 교수가 검찰에 제출한 입퇴원증명서에 '뇌수막염'이 병명으로 기재됐다고 보도했다. 정 교수 측이 당초 언급했던 뇌종양·뇌경색과는 다른 병명이 적혀 있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의 병명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자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측이 제출한) 입퇴원증명서의 주요 병명에 뇌수막염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도 "검찰에 제출한 증명서에는 뇌수막염이라는 질병은 기재돼 있지 않다"며 "명백한 오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건강 상태나 질병에 관여하는 수사기관에만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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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정 교수에 대한 병명 확인 요청에 "뇌종양, 뇌경색과 같은 병증이 기재돼 있다. 진료과가 정형외과로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동병원이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허위 증명서 제출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파장이 커지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검찰정 국정감사 도중 "정경심 교수가 최근 검찰에 제출한 뇌종양·뇌경색 진단서는 정동병원이 아니라 최근 입원한 곳(병원)에서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도 "정동병원은 정 교수와 아무 관련 없는 병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정 교수 변호인은 지난 15일 밤 팩스로 검찰에 입퇴원증명서를 보냈다. 검찰은 정 교수 측 변호인을 통해 입·퇴원 증명서를 받았지만 이를 발급한 의료기관과 의사 이름, 면허 번호, 직인 등이 없어 재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정 교수 측은 입원 장소를 공개할 경우 병원과 환자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미리 밝혔다는 입장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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