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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김학용 의원 "근로복지공단 직원 수천만원 횡령…직위해제·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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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 급여 담당 직원이 본인 급여에 환급이 생긴 것처럼 조작해 수천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지원부 소속 A 씨를 지난달 20일 직위 해제하고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급여공제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지난 2016년 4월 25일~8월 25일 총 2156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가 내부 감사에 적발됐다.

A 씨는 정기급여를 지급할 때 인사 급여시스템상 반영된 본인의 급여에 환급이 발생한 것으로 허위 조정한 후 회계전표 생성처리, 금융결제원에 송부해 본인의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A 씨로부터 전액을 변제조치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인사 급여 및 통합재정정보 시스템·전표 결제화면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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