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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靑 “日활어차 바닷물 특별검사, 韓해수 방사능 수치와 큰 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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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답변, 활어차 난폭운전 등 지적에 특별단속

이데일리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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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18일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활어차 속 바닷물 방사능 수치가 한국의 바닷물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올해 들어 부산항으로 입항한 일본 활어차에는 아오모리 등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지역 수산물이 없었다고도 했다.

박영범 청와대 농림해양수산 비서관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의 바닷물이 활어차를 통해 국내 유입되는 것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방사능 특별검사를 실시했다”면서 이 같은 검사결과를 밝혔다.

박 비서관에 따르면 지난 7월과 9월 입항한 총 60대의 활어차의 생산지 증명서를 토대로, 해역대가 구분되는 11대의 바닷물을 채취·분석했다. 이 기간 우리나라로 입항한 일본 활어차 수산물의 원산지는 홋카이도, 나가사키, 후쿠오카, 시마네였다. 시료 분석 결과 11개의 바닷물 샘플 모두 세슘(Cs-137) 농도가 약 0.001~0.002Bq/L로 측정됐다.

박 비서관은 “보통 우리나라 바닷물의 세슘(Cs-137) 농도가 0.001~0.004Bq/L인 점을 고려하면 활어차 내부의 해수가 우리나라 바닷물과의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측정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상세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입이 금지된 지역의 활어차가 국내 입항을 했다는 국민청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수입이 금지된 아오모리현의 번호판을 단 활어차가 차량의 등록지는 아오모리현이었지만 수산물은 금지지역 8곳 이외의 것으로 나타났다.

올초부터 지난 10월 7일까지 부산항으로 들어온 일본 활어차 1155대의 생산지 증명서와 번호판을 전수조사한 결과 역시 같았다. 수입 금지된 8개 지역의 번호판을 단 차량은 64대였는데 차량에 실린 수산물의 원산지는 모두 8개 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 비서관은 “수입이 금지된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일본에서 오는 모든 활어차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받고 있다”고 말했다.

활어차 운전자가 난폭운전 및 음주운전을 해도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청원을 계기로 특별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장은 9월 11일, 전국 지방경찰청 교통경찰을 대상으로 외국인 운전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해경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수산물 밀반입 및 유통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에 나선다.

박 비서관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1년 3월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통해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기타 17가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하지 않으면 일본으로 다시 돌려보내므로 국내에서는 유통 및 판매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국민청원은 지난 7월 26일 이후 한 달 동안 21만 3000여 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대상이 됐다. 청와대는 답변 시한이 됐던 9월24일 정부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고 민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답변시한을 한 차례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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