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정부에 비무장지대 복무 장병 휴가 연기 건의
전국 이동중지 명령(CG) |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을 위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어긴 천안의 한 양돈농가를 적발,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농가는 4차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던 지난달 26∼28일 돼지분뇨를 차량에 실어 농가 밖으로 운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축산차량 위치확인정보시스템(GPS)을 통해 3차(지난달 24∼26일)와 4차 일시이동중지 명령 때 주소지를 벗어난 것으로 파악된 2천4대를 전수조사했다.
적발된 양돈농가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 운반 차량이었다.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어길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는 이날 중앙정부와 전국 시·도가 함께 연 영상회의에서 비무장지대(DMZ) 인접지역 등 ASF 바이러스 오염 우려 지역 복무 장병의 휴가를 연기해달라고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확산 때도 휴가를 제한한 사례가 있다"며 "방역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인천의 ASF 발생 농가와 관련된 도내 역학 농가 409곳 가운데 발생 농장을 방문한 지 21일이 지난 390곳의 이동제한은 해제됐다.
다음 달 7∼8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6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와 11일 열려 한 '예산 농업인의 날 행사'는 취소됐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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