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중국은 우리나라에 마음껏 진출하는 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제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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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국내도 신(新)규제로 맞대응할 수 있을까. 아쉽게도 가능성은 적다. 중국 판호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게임사들도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다. 대신, 상황이 장기화되는 만큼 정부가 나서달라는 요구는 많다.
임상혁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장(법무법인 세종)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항상 문제가 되지만 양쪽이 같이 무역장벽을 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 또한 중국 게임의 국내 서비스를 막는다고 해서 중국이 (판호 발급을) 풀지 그것도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임 회장은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하는데 (중국처럼) 문을 닫는 게 맞는지는 생각해 볼 일"이라며 "정부가 (현 상황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중국에 보낸다는 취지에서 (논의를) 공식화하고 논의하는 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도 "우리나라는 공산국가가 아니라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우리나라는 자율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추가 조치에 반대했다.
중국행(行)을 원하는 국내 게임사도 "감정적으로 흐르면 안 된다"고 경계했다. 자칫하면 게임 시장 규모 1위인 중국과 영영 단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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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이용자 수도 무시할 수 없다. 시장조사업체 니코파트너스 (Niko Partners)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모바일게임 사용자는 약 6억명이다. 중국 전체 게임 이용자의 95%를 차지하며, 유료 결제율은 40%를 기록한다.
한 게임 업체 관계자는 "우리나라 인구(5000만명)의 70%가 게임을 한다고 해도 3500만명이다. 중국 인구가 15억인데 비교가 안 된다"며 "잘못하면 게임 종사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게임 업체 관계자도 "우리나라와 중국의 체제가 다르고, 게임 규제도 다르기 때문에 먼저 형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며 "상황이 길어지고 있지만, 중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신중하게 접근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할 수 없는 협상이나 중국에서 침해당하고 있는 국내 게임사의 저작권 문제 등을 치밀하게 접근해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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