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이 어려운 서버였지만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음란·도박·불법 사이트를 단속하기 위한 국제공조 수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18일 정부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부다페스트 조약에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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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페스트 조약에서는 불법감청과 컴퓨터 이용 사기, 아동 음란물 유포, 저작권법 침해, 컴퓨터 서버 공격과 해킹 등을 사이버범죄로 규정했다.
이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실시간 트래픽 및 콘텐츠 자료협조를 비롯해 신속한 자료보존 요청, 긴급 상황시 도움 요청,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 송환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협약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아동 음란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지 대책이 열거되어 있다.
그간 우리 정부가 협약에 가입할 경우 그간 해외에 서버를 뒀다는 이유로 단속이 어려웠던 '소라넷' 등 음란 사이트 운영자 검거도 수월해진다.
송희경 의원은 "현재 정부는 사이버 보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IP나 DNS 차단 방식으로 불법 사이트를 일시적으로 차단하기에 급급했다"면서 "행정이 정체되는 동안 불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어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도 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안전·보안을 총괄하는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제도 마련, 전문인력 양성, 국제 공조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정책관'을 없애는 조직 개편의 문제는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DNS : Domain name system. 네트워크에서 도메인이나 호스트 이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해석해주는 TCP/IP 네트워크 서비스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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