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문의가 많아 말씀드린다"며 "(정 교수의) 입·퇴원증명서 주요 병명에 뇌수막염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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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의자의 건강 상태나 질병에 관여하는 수사기관에만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문화일보는 18일자 지면을 통해 정 교수가 지난 15일 검찰에 제출한 입원확인서에 '뇌수막염'이 기입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15일 검찰에 입원증명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증명서에는 ▲발행 의사의 성명 ▲의사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직인 부분 등이 모두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증명서에는 진료과가 정형외과란 점과 진단 병명 등만이 기재돼 있었다.
한편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재판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은 채 수사 기록의 열람·복사 등에 대한 논의만 거친 뒤 약 20분만에 끝났다. 검찰은 공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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