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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靑 "日 활어차 해수, 우리나라 바닷물과 큰 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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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청와대는 18일 '일본 활어차 불법행위 단속·처벌' 청원에 대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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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공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8일 국내 일본 활어차에 대해 강력 조치 및 법규를 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이날 오후 소셜라이브를 통해 "앞으로도 수입 수산물에 대해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식품안전 정책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 7월 26일 일본 활어차 불법행위 단속 및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동안 21만3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 대해선 한 달 안에 답변하지만, 이번 청원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답변 시한을 한 달간 연장했다.

박 비서관은 △활어차에 담긴 일본 바닷물의 방사능 안전성 △일본 활어차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 △일본 수산물 검사 결과 공개 등 식품안전 우려에 관한 내용을 밝혔다.

먼저 박 비서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방사능 특별검사를 실시, 지난 7월과 9월 입항한 총 60대의 활어차의 생산지 증명서를 토대로 해역대가 구분되는 11대의 바닷물을 채취·분석했다"고 말했다.

이 특별검사 기간 부산항을 입항한 일본 활어차 수산물의 원산지는 홋카이도, 나가사키, 후쿠오카, 시마네였다. 이들 시료를 분석한 결과 11개의 바닷물 샘플 모두 세슘(Cs-137) 농도가 약 0.001~0.002Bq/L로 측정됐다. 보통 우리나라 바닷물의 세슘(Cs-137) 농도가 0.001~0.004Bq/L인 점을 고려하면 활어차 내부의 해수가 우리나라 바닷물과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비서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활어차 해수뿐 아니라 일본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평형수에 대해서도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상세히 알릴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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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년 3월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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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비서관은 일본 활어차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관련해 "부산 경찰은 지난 2월 말부터 부산항에서 일본 활어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불시에 매주 2회 이상 음주운전 측정을 시행하고 있고, 일본인 활어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청장은 9월 11일 전국 지방경찰청 교통경찰을 대상으로 외국인 운전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시행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번 특별 단속은 연말까지 활어차 입항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일시 수출입하는 활어 차량 등 외국인 운전자 중 도로교통법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겠다"면서 활어차의 과적 등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 국토교통부·경찰청이 함께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비서관은 일본 수산물 검사 결과 공개 등 식품안전 우려에 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 초부터 지난 7일까지 부산항으로 들어온 일본 활어차 1155대의 생산지 증명서와 번호판을 전수조사한 결과, 수입 금지된 8개 지역의 번호판을 단 차량은 64대로 확인됐지만, 차량에 실린 수산물의 원산지는 모두 8개 현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2011년 3월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며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기타 17가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하지 않으면 일본으로 다시 돌려보내므로 국내에서는 유통 및 판매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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