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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피우진, 정무위서 증인선서 거부…"檢수사 진행중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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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선서 및 증언 거부"

뉴스1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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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이형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비금융부문 감사에 증인으로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출석했으나, 증인으로서의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피 전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 출석했다. 하지만 증인선서 직전 발언 기회를 요구해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서의 선서와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피 전 처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출석 이유는 손혜원 의원 부친인 손용우 옹과 관련한 것인데 이는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저를 고발해 수사가 진행중인 내용"이라며 "저는 이 자리에서 일체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는 "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소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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