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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롯데 신격호, '형 집행정지' 신청…檢, 내주 심의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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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 확정되자 바로 신청

97세의 고령, 중증 치매 등 건강상태 근거로 들어

檢, 현장조사·의료계 자문 등 검토해 심의위원회 열 예정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노컷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사진=연합뉴스)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전날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된 직후 변호인을 통해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97세의 '고령'이라는 점, '중증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날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등에 한해 관련사건을 담당한 검찰의 지휘에 따라 선고받은 형 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법에 나와있는 대로 현장조사를 하고 의료계 자문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내주쯤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집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강상 이유로 줄곧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태를 고려해 구속되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은 아들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시네마 영화관 내 매점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모씨, 신영자 롯데쇼핑 대표이사 측에 임대하게 해 롯데쇼핑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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