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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임초롱 기자 =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채용비리와 20억원대 비자금 조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2014~2017년 은행 직원 채용 과정에서 각종 평가등급이나 직무점수를 상향 조작하는 방법으로 20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자금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채용비리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인정됐다. 특정 지원자에 대해선 공무원 청탁과 뇌물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 전 회장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환전소를 통해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방법으로 비자금 20억1620만원 상당을 조성하고 일부를 개인용도로 써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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