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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기간제 딜러만 못 받은 호텔 봉사료·특별 상여금은 차별 처우?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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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변호사의 ‘쉽게 읽는 화제의 판결’

대법원은 지난 9월26일 강원랜드가 기간제 딜러들에 대해서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기간제 딜러들은 정규직 딜러와 마찬가지로 카지노 사업장에서 딜러 업무를 수행하였고, 진행하는 게임 종목 수가 2개 종목으로 8개 종목을 진행하는 정규직 딜러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간제법은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불리한 처우’는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간제 딜러들에게만 지급되지 않은 특별상여금과 호텔봉사료가 문제되었고, 1심과 항소심은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를 포함한 급여 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이를 차별적 처우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임금 세부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구분한 각 범주별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도 그 범주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호텔봉사료’를 나머지 임금 항목(특별상여금 포함)과는 별도의 범주로 보아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임금 지급 항목과 달리 호텔봉사료는 급여규정 등에 지급 근거가 없고, ’호텔봉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전 직원에게 균등 지급되며, 매월 고객들로부터 별도 징수된 돈이 재원이 되어 그 금액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범주로 구분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기간제 딜러들에게 호텔봉사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호텔봉사료가 직원들의 호봉이나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액수로 정해져 있는 점, 호텔봉사료 지급 기안문에 ’전 직원’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은 점, 호텔봉사료의 성격, 지급근거와 대상 등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 딜러를 배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기간제 딜러들이 지급받은 기본급여와 정규직 딜러가 지급받은 기본급, 특별상여금 등 임금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규직 딜러는 재직기간, 업무 숙련도, 근무경력, 업무능력 등에 차이가 있고, 정규직 딜러들만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한 업무(기간제 딜러가 진행하지 않는 6개 종목)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일보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bora.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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