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이 주요 재원인 이번 융자사업을 통해 지원될 경영자금 규모는 업체당 최대 1억5,000만원이다.
대상은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면 신청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평균 연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인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광업, 제조업, 운수업을 하는 소상공인일 경우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10명 이하로 완화된다.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로, 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접수를 받는다. 접수 전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의 담보평가액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제출서류는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2015~18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신청 관련 문의는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02-901-6445)로 하면 된다.
융자금 규모는 은행여신 규정을 적용한 담보가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융자조건은 연 1.5% 고정금리,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단, 구에선 관련 조례에 따라 기금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대상을 지원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융자제한 업종은△건축면적 330㎡ 초과 식당업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총포 및 보석 등 도매·소매업, 천연모피제품 도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등 무점포 소매업 △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무도장업 및 무도학원업, 골프장 및 도박장 운영업, 안마시술소 등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는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운영자금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융자조건을 꼼꼼히 살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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