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서울 강북구, 중소기업에 저리 융자지원…업체당 최대 1억5,0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강북구는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게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주요 재원인 이번 융자사업을 통해 지원될 경영자금 규모는 업체당 최대 1억5,000만원이다.

대상은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면 신청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평균 연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인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광업, 제조업, 운수업을 하는 소상공인일 경우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10명 이하로 완화된다.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로, 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접수를 받는다. 접수 전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의 담보평가액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제출서류는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2015~18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신청 관련 문의는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02-901-6445)로 하면 된다.

융자금 규모는 은행여신 규정을 적용한 담보가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융자조건은 연 1.5% 고정금리,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단, 구에선 관련 조례에 따라 기금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대상을 지원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융자제한 업종은△건축면적 330㎡ 초과 식당업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총포 및 보석 등 도매·소매업, 천연모피제품 도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등 무점포 소매업 △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무도장업 및 무도학원업, 골프장 및 도박장 운영업, 안마시술소 등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는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운영자금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융자조건을 꼼꼼히 살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