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국감] 마지막 희망… "실종자 유전자정보 폐기 기한 연장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규화 기자]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김승희 국회의원이 현재 '최대 10년’인 실종자 유전자정보 폐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제출한 '유전자 검체 신상정보 접수 10년 이상 통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됐을 때 검사기관의 장(국과수 원장)은 해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

아동권리보장원 자료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접수 건수는 2만 341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총 누적 건수인 3만 6050건의 56.4%에 달한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유전자를 통한 상봉건수는 총 137건. 이중 10년이 넘어 상봉한 건수는 22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4건 2018년 9건 2019년 8건을 기록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장기 실종 아동은 678명이었고, 이중 실종된 지 10년이 넘은 아동은 545명으로 전체의 81%였다.

김 의원은 "유전자 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되더라도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유전자 정보가 폐기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실종자 가족들이 간신히 붙잡고 있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끊어버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실종은 내 가족에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튼튼한 시스템 구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Copyright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