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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국감현장]경기도 “돼지열병 확진권한 달라” 행안위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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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이송·결과확인까지 10시간 소요, 즉각적 방역대응 불가능

뉴스1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9.10.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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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확진판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해달라고 건의했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는 현재 남부와 북부 등 2개소에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운영 중이지만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밀진단 검사권한만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ASF의 정밀검사 확진판정을 위해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있는 경북 김천시까지 시료를 이송해야 해 신고부터 결과 확인까지 10시간이 걸려 즉각적인 방역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남부 동물위생시험소(수원)에는 ASF 확진검사를 할 수 있는 ‘BL3 실험실’을 갖추고 있어 신속한 정밀검사가 가능하다.

BL3 실험실은 생물안전3등급 시설로 ASF 등 고위험 바이러스를 다룰 수 있는 안전실험실이다.

따라서 경기도에 ASF 정밀검사 확진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연천, 파주에서 5차례 야생멧돼지 ASF 양성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능동적 예찰 및 검사추진을 위해 지자체에 정밀검사 확진권한이 필요하다고 도는 덧붙였다.

야생 멧돼지에 대한 정밀검사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축산농가 규모(전국 2위) 및 가축전염병의 종류가 늘어나는 추세 등을 감안해 양주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도 BL3 실험실을 설치하고, 정밀검사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신속한 정밀검사를 위해 지자체에 확진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경기북부지역 ASF의 신속진단을 위한 BL3 실험실 설치비용 30억원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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