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롯데비리 징역 3년' 확정 신격호, 형집행정지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롯데 경영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의 판결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7)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 측은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와 고령 등을 고려해서 구속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신 명예회장은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전 이사장(77)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60) 모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770억대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소송법에는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지나지 않은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신 명예회장 측은 대법 확정판결 후 건강 상태로 수감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보고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신 명예회장은 현재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검찰은 향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용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