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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부천시, 미신고·미허가 간판 양성화…불법광고물 내년 6월까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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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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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는 미신고·미허가 고정광고물(간판)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적법 요건을 갖춘 불법 옥외광고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없이 신고(허가) 절차를 안내해 양성화하기로 했다. 반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위반광고물 자진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 고정광고물은 적법 요건을 갖줬으나 신고(허가) 없이 설치된 광고물과 표시 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광고물로 방치된 고정 광고물로, 벽면 이용 간판·돌출간판·지주 이용 간판 등이다.


또 미신고·미허가 고정 광고물 양성화 기간에는 기존의 신고서류를 간소화해 신청서, 원색사진, 소유자(관리자) 승낙서만 준비해 해당 행정복지센터 생활안전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진 정비기간 동안 신고(허가) 신청을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면제하지만, 양성화 기간 이후에 적발된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미신고·미허가 고정광고물 양성화 사업 추진으로 광고주들에게는 자진 정비를 안내해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구제기회를 주고, 시민에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돌려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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